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도우미 비용 이만큼 줄어듭니다

출산 직후 몸도 회복 안 됐는데 신생아까지 돌봐야 하는 시기, 산후도우미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이용요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카드뉴스

지원대상

출산(예정) 가정 중 산모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미숙아·장애산모·쌍생아 이상 다태아 가정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과 서비스 내용

  • 첫째아: 5~10일 (표준형 기준)
  • 둘째아: 10~15일
  • 셋째아 이상·다태아: 15일 이상
  • 서비스 내용: 산모 식사 준비, 좌욕 등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보기, 산모·신생아 위생관리

소득 구간과 태아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비율이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정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택해 이용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서비스 시작이 늦어질 수 있어, 출산예정일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원하는 기간보다 짧게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표준 지원기간 내에서 원하는 일수만큼 조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남은 일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기간, 태아 수와 출산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간은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등 출산 순위와 단태아·쌍태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일부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소득이 다소 높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보건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전에도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 신청해도 되지만,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산후조리원 퇴소 직후나 출산 직후부터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공백 없이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 지정 업체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아무 산후도우미 업체나 이용한다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정한 제공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지원금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지정 업체 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기간과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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