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상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점수는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산정되며,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신체활동: 목욕, 세면, 식사, 이동 보조
- 가사활동: 청소, 세탁, 취사
- 사회활동: 등하교, 외출 동행
- 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규모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종합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나뉘며 월 한도액은 1구간(465점 이상) 829만 원부터 15구간(42~75점)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별로 차등 부담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대 월 216,200원을 부담하며, 그 사이 구간은 소득에 비례해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활동지원사는 어떻게 연결되나
활동지원기관에 등록된 활동지원사 중 원하는 시간대와 서비스 내용을 조율해 매칭받는 방식입니다. 지역별로 등록된 기관 수와 활동지원사 인력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거주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을 미리 확인해두면 매칭이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넘으면 못 받나요?
A. 만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갱신은 얼마마다 하나요?
A. 서비스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갱신 시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중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등하교나 출퇴근 동행처럼 사회활동 지원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학업이나 근로 중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활동지원사로 등록할 수 없지만, 거주지가 도서벽지이거나 대상자가 최중증 장애인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어 관할 기관에 별도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이 힘에 부친다면
장애인 가족을 혼자 돌보다 보면 돌봄자 본인의 건강과 생활이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대상자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기도 하니, 신청을 망설이기보다는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활동지원사와 잘 맞지 않는다면 기관을 통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니, 불편함이 있다면 참고 지내기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예상보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재조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본 글의 기준과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산정 결과는 종합조사를 거쳐 개별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