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비어있는 구간이 있다면, 추납으로 채워 넣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이 뭔가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납부예외했던 기간,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수급자처럼 적용제외였던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까지 보험료를 나중에 채워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채운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신청 조건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추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신청을 고려한다면 먼저 가입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채울 수 있나
최대 10년 미만 한도이며,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번 나눠 신청할 수도 있어, 한 번에 전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형편에 맞게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신청일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그리고 추납 개월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임의가입자는 2026년 기준 A값(월 3,193,511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채워야 할 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추납이 유리한 경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가까운데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액이 적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 확보나 수령액 인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등 다른 부담이 함께 늘어날 수 있어 개인별로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A.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회차별로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추납하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A.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추납으로 소득이 재산정되면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청 전 건강보험공단에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과 임의가입, 뭐가 다른가요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새롭게 가입해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고, 추납은 과거 가입은 되어 있었지만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것입니다. 두 제도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가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납 신청 전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예상 연금액 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어, 실제 신청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납부 중간에 형편이 어려워지면 남은 회차를 잠시 미루거나 재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무리하게 한 번에 완납하려 하기보다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의 기준과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개인별 정확한 추납 가능 기간과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