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갈 돈이 어디 있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여행 경비의 상당 부분을 회사와 정부가 함께 채워줍니다. 회사가 참여만 해준다면 근로자 본인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성되나
근로자 본인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보태고 정부(한국관광공사)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의 여행 자금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즉 20만 원만 내고 40만 원어치 여행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대상과 조건
-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
- 사업장이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소속 근로자가 이용 가능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소상공인 사업주 본인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있음
사업장이 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먼저 회사(인사팀 등)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용처
- 국내 숙박시설, 여행사 패키지 상품
- 철도·고속버스·렌터카 등 교통수단
- 일부 지역 관광지 입장료, 체험 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참여를 안 하면 방법이 없나요?
A. 사업장 단위로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인사팀에 제도를 소개하고 참여를 건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Q. 포인트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 운영 기간(보통 당해 연도) 안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매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회사가 먼저 사업 참여 기업으로 등록해야 소속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관심이 있다면 인사담당자에게 회사가 사업에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적립금은 지정된 여행상품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적립된 금액은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등록된 제휴 여행사나 숙박·교통 상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제휴처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동반 여행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 상품 결제에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혼자보다는 가족 여행 계획에 맞춰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사업 운영 여부와 세부 조건이 달라지니 정확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