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대상과 지급 방식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중증장애로 근로 능력이 제한된 분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목적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초연금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던 분들)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급액 구성
- 기초급여: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인한 소득 보전 목적,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보전 목적,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연령에 따라 금액 차등
두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매달 지급되며,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대상이며,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가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급액이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되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최대 월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되고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본인 지급액은 신청 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구조라, 두 제도를 동시에 중복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전환 시점에 지급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선정기준액을 따지므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정확한 판정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매년 변경되니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나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