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안전하다는 건 알지만, 보증료가 아깝게 느껴진 적 있으실 겁니다. 청년이라면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자체별로 상한 연령 다를 수 있음)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실제 납부한 청년
지원금액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90%까지, 연간 3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비율과 한도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므로,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제출
-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서류 함께 제출
보증료를 이미 낸 뒤에 신청하는 사후 환급 방식이라, 보증 가입 시 받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이 제도는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그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라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계약 갱신 시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갱신 계약으로 보증을 다시 가입하고 보증료를 새로 납부했다면, 연도별 한도 내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 차원의 공통 사업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원 한도와 신청 횟수, 소득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청년정책 부서나 지역 청년포털에서 해당 연도 공고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복 확인의 수고를 던다.
보증 가입이 먼저입니다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HUG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지자체에 환급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원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보증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 가입 후 너무 오래 미루지 말고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 가입 시 보증 대상이 되는 전세금 한도나 주택 유형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가입 전 본인 전세 계약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대상과 금액은 거주지 지자체별로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