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한 명은 일을 쉬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소득이 끊기는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한 부모가정이나 장애아동 부모는 별도 우대 규정이 있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후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월 상한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보도된 현행 기준으로는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에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80%에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2025년 사용분부터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월별 상한 금액은 자료마다 표기가 조금 달라 확정된 최신 수치는 고용노동부나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 휴직이 시작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휴직을 시작하면 달력에 신청 가능일을 표시해두세요.
휴직 전에 꼭 확인하세요
회사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 후 업무 복귀 조건, 승진이나 평가 반영 여부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므로 인사팀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휴직 기간 동안 부부의 월 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생활비 계획을 세워두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가계에서는 얼마나 줄어들까 계산해보세요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3개월은 250만 원 상한이 적용되어 월 250만 원을 받고,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80%인 240만 원이 계산되지만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되어 월 160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12개월을 쉬면 합계는 3개월×250만 원, 3개월×200만 원, 6개월×160만 원으로 약 2,310만 원이고, 평소 소득보다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휴직을 계획한다면 고정 지출을 먼저 점검하고 줄어드는 소득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메울지 미리 정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은 몇 번 나눠 쓸 수 있나요?
A.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횟수와 조건은 사업장 규정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휴직 중 보수가 없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Q.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같은 조건으로 받나요?
A. 네,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급여 수치는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며 본문 내용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청 방법은 고용24(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