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살림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이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소득 기준만 맞으면 매달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별도로 완화된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 적용됩니다.
지원항목과 금액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대상 월 5만 원 추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45만 원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높게 책정)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지원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 지참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A. 재혼으로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족관계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육비를 일부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일반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외에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별도의 추가 지원 항목이 있어 같은 한부모가족이라도 지원금액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거주지 주민센터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다른 지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 받지 못하더라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이나 법률구조 지원처럼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지원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전체 지원 항목을 함께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이행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 지원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육비 이행 여부를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