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넉넉지 않다면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이 근로연계형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데,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가구 형태별 소득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4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6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재산도 함께 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지급액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한 가구에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12월 지급되는 정기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115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구간마다 산정 공식이 달라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상반기 반기 신청을 했다면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상반기분 반기 신청: 9월 1일~15일
- 하반기분 반기 신청: 다음 해 3월 1일~15일
- 정기 신청: 다음 해 5월 1일~31일
- 기한 후 신청: 다음 해 11월 30일까지(산정액의 95%만 지급)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이나 ARS 전화 신청도 됩니다. 안내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못 받았어도 기준에 해당한다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청(보통 11월 30일까지)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급액이 줄거나 신청이 막히는 경우
신청 조건에 다 해당해도 아래 상황에서는 감액되거나 신청 방식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 다음 해 정기 신청(5월)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니, 가능하면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게 유리합니다
- 세금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될 장려금에서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입금됩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잘못 입력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그리고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니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