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냉방비,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부담스러우셨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2026년부터는 사용 방식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중 본인이나 세대원 1명이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아동)
- 장애인,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세대
가구원수별로 이만큼 받습니다(연간)
- 1인 세대 29만 5,200원
- 2인 세대 40만 7,500원
- 3인 세대 53만 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등유·LPG·연탄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원하는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전엔 하절기·동절기로 사용 한도를 나눴지만 2026년부터 이 구분이 없어져서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둘 다 가능하고, 이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돼 있고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받았어도 매년 신청기간에 맞춰 다시 신청해야 하고(자동 재지급은 안 됩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되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용 잔액, 이렇게 확인하세요
전기·가스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에 로그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바우처 차감 내역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다른 난방비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등유·연탄 나눔 사업 등 지자체 자체 난방비 지원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와는 별개 제도라 함께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권(등유·LPG·연탄)으로 받는 경우 전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거주지 근처 가맹점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이나 복지로(bokjiro.go.kr),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