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꼭 확인해보세요. 2026년부터는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이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만 19~34세이면서 부모와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청년가구)와 부모 가구(원가구)를 모두 따집니다.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총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얼마나, 얼마나 오래 받을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지원되고,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뺀 나머지만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026년부터는 모집 기간 제한이 없어져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하고요. 다만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은 꼭 챙겨두세요.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소득·재산 기준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나 국토교통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
온라인 신청이라고 서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미리 스캔해두면 신청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월세 신고필증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확인증(계좌이체 영수증, 현금 거래는 인정 안 됨)
-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본인 및 부모 기준)
-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해당자만)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또는 복지로 앱 실행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 → ‘청년월세 특별지원’ 메뉴 선택
- 카카오톡·PASS·토스 등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인과 부모님 인적사항, 가족관계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정보와 지원금을 받을 계좌 등록
- 준비한 서류 첨부 후 제출
이런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어요
신청 전에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서류를 다 준비해놓고도 이 조건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계약만 하고 주소 이전을 안 한 경우)
-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모,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지자체 자체 청년월세 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중복 수혜 불가)
특히 월세 이체 내역은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공적 증빙만 인정되고, 현금으로 직접 준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니 앞으로 월세는 꼭 계좌로 이체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신청 관련 문의는 LH 청년월세 콜센터(1600-0777)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