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한눈에 보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한눈에 보기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살림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이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소득 기준만 맞으면 매달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 카드뉴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별도로 완화된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 적용됩니다.

지원항목과 금액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대상 월 5만 원 추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45만 원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높게 책정)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지원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 지참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A. 재혼으로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족관계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육비를 일부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일반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외에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별도의 추가 지원 항목이 있어 같은 한부모가족이라도 지원금액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거주지 주민센터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다른 지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 받지 못하더라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이나 법률구조 지원처럼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지원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전체 지원 항목을 함께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이행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 지원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육비 이행 여부를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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