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돈입니다. 조건과 금액,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받으려면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어려운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애매하다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2026년 하루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루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한 뒤 8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대략 200만 원 안팎이지만 실제 금액은 개인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상담이나 고용24 모의계산 기능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같은 구간에서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로 늘어납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이나 고용24에서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인정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면 1~4주마다 정해진 날에 실업인정을 받고, 그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그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입사 지원, 직업훈련 수강, 면접 참석 등이 인정되므로 증빙을 남겨두세요.
이런 점은 꼭 주의하세요
수급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급여를 반환하고 추가 징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 사실을 알릴 때 함께 문의해보세요.
퇴사 전에 챙겨두면 좋은 서류와 준비
-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사본으로 보관해 퇴사 사유와 임금 수준을 증명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처리해야 하는 절차이며 제출이 늦어지면 수급 시작도 늦어집니다.
-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비자발적 사유라면 퇴직 사유가 정확하게 적혔는지 이직확인서를 살펴보세요.
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퇴사 전에 퇴직 사유를 회사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구직 활동 계획을 세워두면 실업인정을 받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수급 기간 중 인정되는 구직 활동 예시
- 워크넷이나 고용24를 통한 입사 지원과 면접 참석
- 직업훈련 과정 수강과 취업 특강 참여
- 고용센터가 주관하는 취업 알선·상담 프로그램 참여
-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와 취업 박람회 참석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고 며칠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가능 기간이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너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처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퇴사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금액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A.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시행령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값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수치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며, 본문 금액은 공개된 보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전화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