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것 같지만 절세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바뀌면 이미 쓴 돈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두 달 동안은 지출 방식과 납입 시기를 바꿔서 공제를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공제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해마다 세법이 바뀔 수 있어 2026년 귀속분 최종 기준은 국세청 안내(통상 12월 공개)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만큼만 해당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로 알려져 있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 등 문화 지출도 별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억 2천만 원 구간 250만 원, 그 초과 200만 원이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못 미친다면 신용카드로 쓰고, 이미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영수증부터 모으세요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 교육비는 본인 대학원까지 한도 없이 15% 공제되고, 자녀는 취학 전·초중고 1인당 300만 원, 대학 9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공제가 기본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항목이 꽤 있으니, 안경 구입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처럼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지출이 있는지 점검해두세요.
월세와 청약저축도 놓치기 쉽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한도는 연 1,000만 원,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15%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과 이체 내역을 갖춰 두세요. 주택청약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는 12월 안에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를 돌려받아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12월 말까지 입금한 금액이 해당 연도 공제에 반영되니, 한 번에 넣기 부담스럽다면 지금부터 나눠서 납입하면 됩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여유 자금으로만 넣으세요.
1월에 간소화 자료를 열기 전에 해둘 일
연말정산 서류는 1월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12월 안에 미리 정리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먼저 올해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 안경 구입 내역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그다음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 요건을 확인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맞는지 점검하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제출할 월세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 인적사항, 기부금 영수증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목록으로 만들어 체크하면 놓치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A. 같은 부양가족을 양쪽에서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고, 보통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유불리는 두 사람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간소화 자료는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통상 1월 중순에 열립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Q. 누락한 공제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나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일부 개정되므로 위 한도와 공제율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